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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 동의

배달대행 라이더 용역 계약서

본 계약은 배달대행 서비스를 수행하는 라이더(이하 “용역제공자”)와 주식회사 새로솔루션(이하 “업체”) 간에 체결된다.


제1조 (목적)

이 계약은 용역제공자가 업체의 요청에 따라 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상호 간의 권리•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역의 범위)

  • 용역제공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배달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배달 요청을 수행한다.
  • 배달 업무는 음식, 물품, 문서 등 업체 또는 고객이 지정한 물품의 수거 및 배송을 포함한다.
  • 용역제공자는 자가 소유 또는 임대한 이륜차, 자전거 또는 기타 이동수단을 사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[1년] 동안 유효하며, 특별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.

제4조 (용역비용 및 지급방법)

  • 업체는 용역제공자에게 배달 1건당 정해진 금액의 용역비를 지급한다.
  • 용역비는 배달 거리, 시간대,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용역비는 매주 또는 매일 정산하며, 정산일 및 지급일은 업체의 정책에 따른다.
  • 용역제공자는 본인이 직접 발생시키는 비용(유류비, 통신비, 보험료 등)을 부담한다.

제5조 (근로관계의 부인)

  • 본 계약은 용역 계약이며, 용역제공자는 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(프리랜서) 임을 상호 인정한다.
  • 따라서, 업체는 용역제공자에게 4대 보험, 퇴직금,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
제6조 (안전 및 보험)

  • 용역제공자는 배달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,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.
  • 용역제공자는 사고 발생 시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하며,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용역제공자는 배달 업무와 관련된 보험(예: 이륜차 책임보험, 배달 사고 보험 등)을 자비로 가입해야 한다.

제7조 (계약 해지)

  • 계약 당사자 일방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7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다음 각 호의 경우,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    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객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
    • 배달 업무 중 범죄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무단 이탈, 잦은 배차 거부 등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준 경우

제8조 (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)

  • 용역제공자는 배달업무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.
  •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항은 유효하다.

제9조 (기타)

  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다.
  •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업체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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